파리바게뜨는 20일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파견 협력사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부과한 과태료가 당초 예상했던 53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런 액수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665억원의 약 24%에 해당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해피파트너즈 운영에 대한 제빵사 전원 동의서를 고용부로부터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라며 “추가적으로 100여명의 확인서를 곧 제출한다. 1627명 중 사직자와 휴직자 351명이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심리가 내년 1월24일 오전 11시 열린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 5일부터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이 포함돼 이는 동의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향후 과태료 부과 액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