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방병원은 보건당국이 허가한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끌어들여,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병원은 병상을 따로 들여놓지도 않고 환자를 받아 매출을 올리고,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나이롱 환자들은 한방병원을 드나들면서 보험금 37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가운데 입원급여와 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를 차지했다.
한방병원은 고가·첨단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개업과 폐업을 반복, 초과병상을 운영하며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쉬운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의 초과병상은 5680개였다.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은 올해 3월 기준 100만명당 65.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14.7개)과 전남(11.7개)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A 한방병원은 서류와 달리 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어 침대가 텅텅 비어 있었다"며 "다른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페이퍼 환자나 나이롱 환자로 보험금을 받은 게 드러나면 즉각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방병원의 보험사기 혐의 인지 보고 건수는 2014년 31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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