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0일 연내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을 심의·의결했다. 큰 문제가 없으면 2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안법'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만약 연내 수정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우선 법안으로 꼽혔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지연되다가 지난 8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통과했으며,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법사위에서도 처리가 늦어졌다.
지난 2015년 말 국회는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시행하면서 전기용품은 물론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판매도 KC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인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전제품이나 대기업에는 타격이 없었지만 생활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병행수입업자나 구매대행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KC인증 비용은 통상적으로 20~3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소량의 수입 물량을 위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증명 서류 등을 모두 따로 확보해야 했고 부담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 판매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법안을 유예했으며 지난 9월 문제점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몰기한이 도래하자 급하게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자부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1월 1일부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긴급하게 논의되고 있다. 당초 국회 정례회는 지난 9일 끝난 거였다. 임시국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라면서 "정부는 바뀌었지만 산자부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건데 임박해서 처리한거는 준비를 철저히 안 했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백 장관은 "소상공인의 특수한 사정이 두 가지다. 첫째가 이 법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600만명 정도인데, 소상공인 보호 측면은 물론이고 소비자 안정에 관한 측면의 문제도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더 철저히 하기위해 더 많은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시행령에 담아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 의결수렴을 잘 해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2015년 말 전안법 통과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혼란에 대해 제 책임이 있다. 당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 유통업체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시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서 특별한 문제 없이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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