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상위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정했다.
‘관내 건설사업체 보호’와 ‘수원시 거주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제정됐다.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자치조례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해당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5년에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이 해당 조례에 대해 폐지·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자체 사이에서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자체장과 시·군의회는 지역 건설업체와 노동자를 의식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수원시는 관내 13개 건설업단체·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소통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지역건설업체들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항)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로 바꿨다.
제13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2항)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시장은 수원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제1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20일 열린 제330회 제2차 수원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됐고, 2018년 1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해 서로 상생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수원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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