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불법행위 뿌리뽑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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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1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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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방통위,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의 연장선상이다.

우선 올해 9월부터 실시한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점검을 2018년에도 계속한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및 신규 취약점 발굴, 개선 권고 및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2017년 점검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1월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도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2018년부터 ISMS 인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대책 마련, 보안취약점 분석·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거래소별로 지정한 후 과기정통부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에 거래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사이버 사고 발생에 대비한 거래소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종합상황실에서 거래소 홈페이지 대상의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감지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지난 19일 발생한 거래소 ‘유빗’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원인 파악)·경찰청(범죄 수사) 등이 공조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해킹기법 상세분석, 해커 수사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측은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가상통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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