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2일 13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거래소는 비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정인 곳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긴급정부부처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놨고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하게 되는 것.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블록 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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