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기준 개정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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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2-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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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고 기업 회계감사에 중요한 사항을 감사인이 직접 서술하는 제도인 핵심감사제를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우선 핵심감사제가 상장사에 전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선정 이유와 수행 절차, 결과가 기술된다.

현재 감사보고서 감사인은 '회계법인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담당이사의 성명까지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시와 관련한 감사인의 평가도 강화된다. 회사는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감사인은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이 가장 앞부분에 나오도록 순서도 변경된다. 또한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을 강조사항에서 분리해 별도 기재하게 된다. 경영진(지배기구 추가) 및 감사인 책임단락은 끝부분에 위치한다.

개정안은 내년 12월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close call)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차례로 적용한다. 이후 2020년에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회사 내부감사기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절차에 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외부감사의 충실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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