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유지되지만 지급액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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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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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교활동비 지급명세서 제출항목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지급액 신고 의무화·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 한해 조사 유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유지되지만 지급액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는 유지된다.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수정됐다.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토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키로 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된 뒤, 2년 유예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된 제도이다.

이런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돼 종교인소득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종교활동비 비과세 적용과 세무조사 제외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또다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 대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정 입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수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보완방안"이라며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2월부터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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