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주관한 이날 협약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을 통해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세종시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상‧하수도 시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산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행정지원 및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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