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공식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5년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이 2014년 7월 24일 시행된 이후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키 위해 2015년 12월 24일 기존 가이드라인을 작성·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 1심 판결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변동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외부 전문가(내부 1명·외부 7명) 8명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3가지 유권해석 기준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법적 형식 △기업집단 ‘삼성’에 대한 후속 조치 가능 여부와 조치 방식 등을 토의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 △합병 당사 회사간 인접 △합병 당사 회사 사이에 1개 계열회사 존재 △합병 당사 회사 사이에 2개 이상 계열회사 존재 등 유형 모두 순환출자 금지 적용제외에 해당한다는 당초 발표를 그대로 인정했다.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과 달리,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회사집단이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해 개별 고리별로 순환출자 형성·강화·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하기로 했다. 절차 상 내년 3월께 예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건에 소급적용된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들어 해석을 바로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에 예규안이 최종 확정된 뒤,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2년 전 당시 실무진이 판단한 900만주 매각 결정이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며 일관적이다"라며 "삼성의 경우, 예규 확정 뒤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명령 뒤 법적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예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은 삼성물산이 상장회사이어서 소액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보니, 기업 측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 시장 충격을 줄인다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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