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뜨거운 감자' 부동산세 도입 속도…"내년 입법 시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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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특파원
입력 2017-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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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오제 재정부장 "도입 추진한다", 2020년 징세 유력

  • 투기수요 잡고 부동산 시장 건정성 회복 위한 조치

[사진=바이두 캡처]


중국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동산세 도입에 속도를 낸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입법 과정에 시작돼 오는 2020년 실제 징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인민일보와 중국증권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샤오제(蕭捷) 재정부장은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입법과 실행에 나설 것"이라며 "공업용·상업용 부동산과 개인 주택이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징세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어 부동산세 도입을 주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한 만큼 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을 수십 채 보유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부조리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8~20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 회복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기 과제를 완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사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입법 과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상하이와 충칭에서 실시된 부동산세법 시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JP모건의 주하이빈(朱海斌)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3년 전과 비교해 부동산 재고의 감소세가 완연해 부동산세 입법에 나설 적기"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세 도입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까지 입법을 끝내고 2020년 본격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라 징세를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돼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원가와 현재 가치, 주변 시세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일종의 보유세로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납세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야오양(姚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거시경제 균형을 위해서든, 혹은 지역 균형을 위해서든 부동산세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며 "투기 수요를 잡는 데 효과적이며 서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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