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소에 대한 점검결과 조사대상 거래소(10개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제대로 된 보안체계를 갖출 여력도 없이 급격히 거래규모가 성장해 해커의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KISA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도구를 무료 배포해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디도스(DDoS) 등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 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이버대피소에 사전 가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거래소로 취약점 신고 포상제 공동 운영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자율 점검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로 안내받은 거래소에 대하여 KISA는 인증상담, 가이드 제공, ISMS 구축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며, 인증 추진을 통하여 거래소 스스로 정보보호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ISA는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수준 제고와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 거래소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거래소가 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적시에 개선하였다면 이번 보안사고 등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와 단순 권고의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에 의한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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