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의 이용자 보호업무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27개사와 시범평가로 앱마켓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대상 27개 중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의 평가점수는 80점 미만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알뜰통신 사업자 중 일부는 대응체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 사업자(SK텔레콤, KT), 알뜰통신 1개 사업자(에스원),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HCN, LG유플러스) 등 11개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사(LG유플러스), 알뜰통신 4개사(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KTM모바일), 초고속인터넷 4개사(CJ헬로비전, 씨엠비, 딜라이브, 티브로드), 포털 1개 사업자(네이버) 등 10개다.
본 평가 대상 2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91.03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 비율은 78%(27개중 21개)로서 지난해 대비 7% 상승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부터 본 평가대상인 포털의 경우는 평균점수가 88.4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5개 분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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