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단열재의 공급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지자체가 최종 확인할 수 있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실제보다 성능이 부풀려진 단열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명과 난연성능 등급, 자재 밀도 등을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 인허가 시 단열재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착공신고'에서 '건축허가'로 앞당겨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물에 적용될 난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단열재 제조·유통업자는 물론, 건물이 단열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설계, 시공, 감리한 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8~9월 3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단열재를 사용한 시공 현장 38곳이 적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부실 설계를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은 해당 지자체에 형사 고발했으며,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