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 1년·이유미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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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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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제보자료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씨(3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55)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에 대한 비위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씨는 허위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준용씨의 채용 의혹에 대해 연 5월 7일자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 기자회견을 다른 두명과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30일에서 5월 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갖고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위 확인 없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판단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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