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정하던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연구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생활비 등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어 왔고, 지난 5월 학생연구원 38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상향을 개선요구 1순위로 꼽았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정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참여율 100%)을 연구비 규모,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계상기준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별로 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유용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학당국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