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7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6개월에 걸쳐 4차 실무회의, 12차 임금협상, 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인 상황에서 이 날 타결된 것이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는 운수종사자 법정 최저시급(7530원)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차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호봉간 격차 해소 및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컸으나, 양측 모두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여 각자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시급 인상, 수입금 감소등 많은 어려움에도 상호 양보하여 평화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사가 더욱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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