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정비구역 6개소를 해제함으로써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08개소까지 축소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6개 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 2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추진위원회 단계 3개소이며, 사업유형으로는 재개발 3개소, 재건축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이다.
해제 대상구역은 △간석2 재개발구역,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 재개발구역, △신현초교주변 재개발구역, △신흥삼익아파트 재건축구역, △용현8구역 재건축구역 △ 숭의8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및 조합 단계 구역은 50% 이상의 해제 동의로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직권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로 마련했으며 이번에 해제되는 6개 구역도 해제 요건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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