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소사실 '0차독대' 추가... 삼성 '변경 내용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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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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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변경 내용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2014년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기존에 알려진 세 차례의 독대 외에, 한 차례 더 독대가 있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단독 면담은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등 총 세 차례로 알려져있다.

앞서 지난 18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 이 부회장이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줬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항소심 종결을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라며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단독 면담의 기억이 없다고 하고, 삼성 내부자료에도 관련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 당시 세 차례의 단독 면담과 대화내용을 자발적으로 말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숨기겠느냐”며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안 전 비서관이 (면담이)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명함에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지 않고, 안 비서관이 당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2014년 9월12일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것만 공소장에 추가했을 뿐,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처에 차량이 안가를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 차량이 안가에 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이 독대내용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경과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 기재하는 것”이라며 “안 전 비서관 증인 신문, 청와대로부터의 사실 조회 회신 등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변호인에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에 탑재된 '모바일 심박수 측정 애플리케이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갤럭시 앱 관련 부분은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아니며, 의견서만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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