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약 907.5평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만 공연사용료가 징수됩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음악 사용률이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음악을 틀어야 영업에 도움이 되고, 음악 저작재산권자는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50㎡(약 15.1평)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공연 저작권료를 월 4000원으로 설정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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