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재가요양센터 19개소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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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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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내 재가요양센터 19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17개소에서 59개 항목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위반사항은 임금 등 금품체불이 4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미비 15건, 취업규칙 미신고 12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효율적 근로감독을 위해 재가요양센터 1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26.부터 6.20.까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형태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근로감독에 임했다.

이번 감독은 방문요양의 특성상 노무관리에 특히 취약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보호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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