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죄 판결에 정청래 "나쁠거 없다"…류여해 "축하, 돌고도는 소문 거짓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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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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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대표, 6년전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류여해 의원 SNS]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온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22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홍준표 대법원 무죄 확정, 나쁠 거 없다.>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혐오스러운 정치행태에 국민김정법은 유죄다. 그의 종횡무진 맹활약이 결과적으로 나쁠 거 없다.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도 X맨으로 충실히 활동해주기 바란다. 취얼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류여해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홍대표께서 무죄 확정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류여해 최고위원은 "항간에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요. 무죄인 경우 파기환송의 경우 그런데 무죄입니다. 돌고 있는 소문은 거짓이길 빕니다. 이제 재판에서 자유롭게 야당 다운 야당의 모습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 결과 전 저는 사당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이제 그 독주 어찌 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홍준표의 당이 아닌. 당원의 당이 되길 빕니다"라고 덧붙였다. 

2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홍준표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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