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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재판장을 나서면서 심경을 묻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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