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유류공급 90% 차단 대북제재 결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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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국제뉴스국 국장
입력 2017-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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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 2명 블랙리스트에

  • 추가도발시 유류 제한 강화 '트리거 조항'

[사진=연합/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90% 차단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수출되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 이내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이번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연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자 이번 결의안에서는 이를 50만 배럴까지 더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 450만 배럴과 비교해 약 90%를 차단하는 셈이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북한 인사 16명이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단체로서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등 추가도발에 나서면 안보리는 "결의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하면서 북핵 이슈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23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대북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결의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협력, 식량 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 주재 외교사절의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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