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점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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