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불법 증축 두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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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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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건물 불법 증축 확인... 경찰, 건물주 등 추가조사

지난 23일 오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2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8월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 승인이 난 뒤,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 지원과 관련, 박 부시장은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주인 이모(53)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곧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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