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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 승마지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핵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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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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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말, 전적으로 삼성 소유"

  • 반박 진술나와 형량에 영향줄 듯

삼성전자 서초사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두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의 반박 진술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승마지원과 연결된 '말 세탁', '코어스포츠 지원' 등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과 연관돼 있어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말은 전적으로 삼성 소유"
특검은 삼성이 정씨의 마필 구입비(36억원)와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 등에 지급된 용역 계약대금(36억원), 차량 구입비(5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해왔다. 1심 재판부는 차량 구입비 5억원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씨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은 계약서 등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마필과 차량이 삼성 소유라고 나오지만, 계약서 자체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씨는 “삼성이 말 소유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으며, 말을 사들인 경위 역시 삼성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등 특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씨는 삼성이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자 삼성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말 교환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삼성과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가 맺은 마필 교환 계약에 대해 “삼성이 더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서둘러 다음 달 말 교환을 시도했다”며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등 좋은 말이 시장에 급히 나와 (삼성에) 물어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씨는 비덱스포츠 명의(코어스포츠 후신)로 헬그스트란드와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말 교환’ 계약을 맺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삼성과 최씨가 공모했고, 소유권이 이미 최씨에게 있었기에 이러한 ‘말 세탁’이 가능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은 최씨의 독단 계약으로, 계약의 존부 자체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씨의 증언이 1심 유죄 근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말의 소유는 뇌물·횡령·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등과 연관된 만큼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유망주 지원 위한 것"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역시 항소심의 한 축이다.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후원한 것을 두고 특검은 이 부회장을 제3자뇌물죄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영재센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약 7억원, 삼성이 약 16억원,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약 2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5억원을 1차로 입금한 후 당시 문체부 2차관이던 김종씨의 요구에 따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2차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관련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부 요청에 따른 사회공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영재센터 지원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문체부 남모 관계자는 "영재센터 활동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동계종목 유망주 발굴·육성' 등이 핵심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 설립 목적과 구성 등도 (공익 활동)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 과장은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했으며, 관계자들과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영재센터가 스타 선수 재능기부, 일자리 창출, 영재발굴 등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단 점도 밝혔다.

또 2015년 당시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센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강모 과장 역시, 5차 공판에서 영재센터 지원 제안서를 자세히 검토했고, 충분한 사회공헌 가치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을 통한 마케팅 효과도 컸다고 진술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삼성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빙할 경우 비용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영재센터와 후원계약을 맺을 경우 이규혁과 같은 유명 메달리스트들을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우리에게 괜찮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행사장에 마련된 숙소, 경기장, 현수막은 물론 참가자들이 입은 티셔츠, 명찰 등에 'SAMSUNG' 로고를 기재해 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박찬호 재단, 박지성 재단 등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이 운영하는 재단이 많다"며 "스포츠 업무를 계속하던 삼성이 메달리스트가 속한 재단을 후원한 것이 이례적인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특검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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