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박사이트에서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을 전국 PC방 등에 판매·설치한 업자들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씨(39)를 구속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랜섬웨어는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는 악성 코드로, 해커들은 랜섬웨어 감염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주면 암호를 풀 복호화 키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다.
이들은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을 수리하면서 고의로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랜섬웨어 복구 비용을 추가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과거 이런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붙잡힌 직원에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재판이 끝나면 다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해 수사망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올해 1∼10월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을 판매한 B씨(35)와 지난 5∼10월 전국 PC방 100여곳에 이 악성 코드를 설치한 C씨(35) 등 2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10월 사무실에 컴퓨터 10여대를 설치하고 B씨가 판매한 훔쳐보기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D씨(33)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 적발이 동부지검에서 올해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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