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건설일용직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허용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26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반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 본인 부담액 절반으로 줄어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 밀집지역에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시민들이 난로 곁을 지키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일반일용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현재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개월에 20일 이상 또는 15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공단은 일반일용근로자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절반만 본인이 내면 돼 지금보다 본인 부담액이 훨씬 줄어든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더 많은 일용직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 기준’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해 일정액이 넘는 임금을 받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연계, 일용직 근로자 가입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4년 1만4000명 수준이던 일용직 가입자는 2015년 39만명으로, 2016년 75만명 등으로 급증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40∼6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원기준 소득이 월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신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1∼4인 규모 사업장은 90%, 5∼9인 규모 사업장은 80%로 확대된다. 신규 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안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