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일반일용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현재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개월에 20일 이상 또는 15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공단은 일반일용근로자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절반만 본인이 내면 돼 지금보다 본인 부담액이 훨씬 줄어든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더 많은 일용직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 기준’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해 일정액이 넘는 임금을 받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연계, 일용직 근로자 가입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4년 1만4000명 수준이던 일용직 가입자는 2015년 39만명으로, 2016년 75만명 등으로 급증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40∼6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원기준 소득이 월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신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1∼4인 규모 사업장은 90%, 5∼9인 규모 사업장은 80%로 확대된다. 신규 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안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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