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교천은 지난 19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천안 풍세천에서 약 3㎞ 거리에 있다. 농식품부는 22일 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고병원성 H5N6형 AI 발생 농가는 전북 고창·정읍, 전남 영암(2건) 등 총 4곳으로, 2개 시·도, 4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이들 농가를 포함해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한 가금류까지 포함하면 총 11농가에서 20만1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6건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