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보고서] "타지 돼지고기 반입늘면 제주도 양돈산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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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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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제공]

제주도에 다른지역의 돼지고기 반입량이 늘어날 경우 양돈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수성 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은 한은이 26일 발간한 2017년 12월 지역경제보고서에서 "그 동안 보호조치 하에 큰 성장을 보였던 제주도의 양돈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현재까지는 도외지역 돼지고기 반입 물량이 도내 도축물량의 1% 미만에 그쳐 도내 양돈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10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15년 만에 조건부로 해제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2002년 4월부터 도외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왔다.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등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일본 수출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양돈농가 보호 등을 이유로 지속돼 왔다.

최근 일부 양돈농가들이 돼지분뇨를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례 등을 계기로 해당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거세졌다. 논의 결과 지난 10월 13일부터 제주도 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재개됐다.

홍 과장은 "이번 조치로 제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가 유입되면서 돼지고기의 도내 가격과 전국 가격 간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3일 기준 돼지고기 경매낙찰가격은 반입 직전일에 비해 18.3%(1082원)나 하락했다. 전국과의 가격 차이도 1324원에서 335원으로 줄었다. 

홍 과장은 다만 "반입 물량이 확대될 경우 지역 양돈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외지역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제주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를 저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살아있는 돼지 반입은 여전히 금지함으로써 전염병 유입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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