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역차별 문제 해소되나…'뉴노멀법' 공청회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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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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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문제를 다룬 ‘ICT 뉴노멀법’과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위원회, 한국 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후원으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공청회를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실 측은 “지난 10월 발의된 ‘ICT 뉴노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ICT 업계의 뜨거운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내 인터넷 업계는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태나 이를 바로잡을 법‧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회피, 국내 사업 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 국내 사업실적 미공개, 법인세 회피,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경제에 최소한의 기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ICT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이날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입법 공청회는 최경진 교수(가천대)의 ‘글로벌 ICT 환경에서의 역차별 대응방안’ 발제로 진행된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의 정부차원의 대응현황, 해외 각국 규제현황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이 사회자(좌장)로 나서는 이번 공청회는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정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을 개진한다.

김성태 의원은 “비지니스와 지역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틀 역시 비즈니스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많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ICT 경쟁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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