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지위승계·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으로 해당 신고가 되면, 처리기간(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지위승계 신고의 기산점 등 정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토록 해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이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관련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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