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해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에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은 법령에 명시화해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모교장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는 사전에 제공해 교장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해 온 가운데 향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서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은 삭제해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행에 있어 시행여부 및 유형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존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내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