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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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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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의심환자 MRI 건보적용

  • 환자 최대 부담금 35만원 수준

[사진=이정수 기자]


내년부터 치매 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로 치매 전단계가 의심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다.

경도인지장애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치매 전단계로도 알려져 있다.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된다.

치매는 환자 문진과 신경인지기능 검사 등으로 이뤄지지만,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

이전까지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MRI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은 의료기관에 따라 30~60%가 줄어든다. 뇌 MRI 검사는 환자마다 촬영기법과 범위가 다양해 비용에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검사 시 7만~15만원, 혈관 등 일부 정밀검사를 추가한 경우 15만~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영제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미포함).

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촬영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하는 경우,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등에는 본인 부담률이 80%다.

앞서 정부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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