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금번 판결로 당초 요진개발이 제안한 2만평의 업무빌딩 규모에서 약 3천 평이 늘어난 2만 3천 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이은 소송 승소로 추가협약서의 정당성 및 기부채납 불이행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진개발 측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으며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였던 요진 관련 여러 의혹 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학교부지 반환, 업무빌딩 2만평)을 이행하지 않아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고양시가 또다시 승소했다.
시는 “추가협약서에 의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요진 Y-CITY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차례의 입장문 발표, 시민 대토론회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연이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추가협약서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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