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가 연일 '우주개발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의 명분을 얻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북한 동향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하는 등의 동향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징후와 관련, "위성 발사일 경우 그전에 보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등에 사전 통보해왔다"면서 "현재 그런 동향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리기 닷새 전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들어 세 차례나 우주개발 관련 보도를 하며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알제리 통신위성 발사와 베네수엘라의 원격탐지위성 추가발사 등을 사례로 들면서 "오늘날 우주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들만이 아닌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경쟁 마당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문은 지난 3일과 18일에도 '평화적 우주개발·이용'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의 이런 최근의 움직임은 원유에 대한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포함된 유엔결의 2397호를 피해 위성발사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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