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사는 26일 오후 3시 공사 사장실에서 사측 10명, 노조측 10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 ‘노사전협의회’를 열고 전체 1만명의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3000여명을 공사에 직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인원7000여명은 공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은 경쟁 채용 방식으로하며, 단순 기능직은 간단한 면접 등을 거쳐 전환되지만, 공사 5급 이상의 직무일 경우 공사의 공개 채용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 경쟁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한편 인천공항내 정규직은 1200여명 규모다.
◆합의안 전문(全文)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노동자들을 공사 및 별도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 다만,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수하물검색장비 등 일부 용역은 전환에서 제외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전환방식
-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상주직원검색 2,940명은 공사로, 그 밖의 공항 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는 2개의 별도법인 설립을 통해 고용한다.
- 필요 시 본사 또는 별도법인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임시법인을 거친다.
3. 채용방식
(1)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은 아래 방식으로 전환한다.
-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한다.
- 관리직 이상은 경쟁 채용한다.
(관리직 이상은 보안검색 경비 및 야생동물은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을 말한다)
-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
(2) 별도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는 전환 채용한다.
4. 별도회사 설립
- 별도회사는 공사가 전액 출자(출연)하여 설립한다.
- 별도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설립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노·사·전문가가 공동으로 건의한다.
5. 공사 직접고용시 직제
- 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전환자는 공사 일반직과 구별되는 별도 직군으로 한다.
6. 임금 및 복리후생
-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 별도회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수준이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 임금 체계는 직무와 직능(숙련, 근속 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7.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제·해지 노력
- 용역회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제·해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8. 공동 협의기구의 구성
- 공사와 별도회사 노사는 인천공항의 발전과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사 및 별도회사 노·사를 포함한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9. 위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채용전형방식, 정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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