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적부심 청구…김관진 이어 석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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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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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본래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담당이다. 그러나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업연수원 동기라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는 형사1부다. 그러나 해당 재판장이 휴가 중이라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 형사2부는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재판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다.

또  '최순실 게이트'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등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 기각됐고, 세번째 만인 이달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은 구속됐다. 

한편,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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