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익보호관에 정재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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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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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정재일 권익보호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밀실 제재'로 지적 받아 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탈바꿈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정재일 과장(서기관)을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지난 12일 발표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권익보호관은 변호인과 같은 역할이다.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소명을 듣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위서 배석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예컨대 위법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정상을 참착할 필요가 있다든가 제재대상 위법행위의 기초되는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을 때 이를 변호한다.
 
이번 위촉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와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정재일 권익보호관은 행정고시 47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총괄과 서기관, 경제제도개선과장, 청탁금지해석과장 등을 거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밀실 제재'라고 비판 받아 온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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