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구조조정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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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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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기준 상조업체 168개로 지난 상반기 대비 18개 업체 감소해

  •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83.6% 차지해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았던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영세 상조업체들이 자진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상조업체의 가입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가 늘어나는 등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68개로 동년 상반기 대비 18개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조업체수는 △2012년 307개 △2013년 293개 △2014년 253개 △2015년 228개 △2016년 3월 214개 △2016년 9월 197개 △2017년 3월 186개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공정위는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수는 모두 502만 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업체수로는 전체 대비 14.6% 규모이지만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4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22만 명 가량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6만 명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2581억 원(6.1%p)이 늘었다.

공정위는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4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319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3% 규모에 달할 정도다.

전체 선수금인 4조 4866억원 가운데 50.6%인 2조 2717억원은 현재 공제조합(54개사), 은행예치(104개사), 지급보증(6개사)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4~9울 위반 건수는 28건이며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19건(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고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2015년 7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신규 등록 업체가 전무하며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1건으로 향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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