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2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12월 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신인석 금통위 위원은 "주금공이 발행한 MBS의 한은 대출 적격담보 인정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조치는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이사를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MBS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가 적격담보 범위 설정에 관한 재량권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전 한시 조치로 주금공 발행 M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재량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다시 이를 연장할 경우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의 행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