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 25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보도 내용과 청와대 측 반론을 분석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매체의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위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외국에서 백신을 수입했고, 청와대 내 500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 날 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에서 “청와대 누구도 그런 주사를 맞은 적 없다”며 “청와대 직원인 제가 말씀드린다. 그런 주사 맞은 적 없다.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등 탄저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비축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탄저 테러로부터 사전예방 및 노출 뒤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올해 관련약품을 수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입은 국내 백신개발 전 초동대응 요원용"이라며 "앞으로는 적절량을 비축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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