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연차휴가 사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근로자 대부분이 연차 휴가의 60%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월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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