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채 발행기업이 아닌 투자자를 비롯한 제3자도 신용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신용평가사(신평사)에 수수료를 주고 신용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신용등급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다만, 기업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공시 정보만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는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신평사 간 등급 담합과 신용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의 우회적 회피, 평가계약 체결 전 기업에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 제공, 평가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행위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임직원 범위는 '평가 대상 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서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업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와 '해당 기업에 근무하거나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신평사 대주주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익성과 경영 건전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새해부터 신평사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 현황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를 사업연도 말 3개월 안에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3년 동안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했다.
금융위·금감원 측은 "신평사 측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신규 신평사를 진입시키는 문제도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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