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및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서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순차적 직권조사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해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총수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알려진다.
이에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기금·정책금융의 민간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기업지배구조 운용현황에 대해 자율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감을 몰아주거나 최소한의 주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가 재벌개혁의 원년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