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의 차 한 잔] 종교인, 더 이상 납세의무 회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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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겸 칼럼니스트(문학박사)
입력 2017-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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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왼쪽) 등 소속회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특혜 없는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서명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즘 종교인들이 문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소위 성직자라는 이들의 일탈이 너무 많다. 세습에 은처에 각종 폭력까지, 국민들이 의지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인상마저 든다. 일부 종교인들의 극단적인 일탈 같이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 만도 아니다. 주말에 성당이나 교회에 가고 각종 재일에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서 소위 성직자들의 일탈은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듣고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일상의 일일 수 있다. 이는 언제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된다.

종교인들도 인간이니 좋은 점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착한 신도들도 있으나, 그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닐지 모르겠다. 눈앞에서 뻔히 일탈을 일삼는데 애써 보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범죄, 아니 종교적으로도 죄를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년에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위헌소송까지 제기된다고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재부의 새 시행령이 종교활동비를 지나치게 받을 수 있는 일부 종교인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일단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내년에 보완해서 잘 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정부 생각일 수 있다.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 전후에 '알아서 기는' 정치인들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아예 페지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다. 여하튼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즉 조세평등 원칙을 어긴 것이다.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게 한 시행령은 미국에도 없고 심지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아울러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지도 않는다. 기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아울러 탈루나 오류가 있어도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야 한다. 여하튼 탈루를 막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진보이지만 헌법 38조 납세의 의무, 11조 법 앞에 평등 원칙이 안보이는 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에게 비과세의 특혜도 모자라서 근로지원금이라는 보너스까지 주겠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복안이 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종교계 특수성이 아무리 커더라도 납세의 의무에서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정말 종교 탄압이고 감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정말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헌금이나 보시도 모자라 세금으로 종교인들을 부양하게 될 수 있다.

참 종교인이라면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아닌 일부 종교인들의 편에 서서 법률을 만드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정말 촛불이 청산해야 할 또 다른 '종피아'라는 말도 있다. 이들이 또 하나의 숨은, 아니 발각된 ‘적폐’라는 한 시민의 말이 범상치 않다.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국민과 공감하는 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누더기 시행령은 안 하느니만 못할 뿐이다.

'종교인도 이 나라 국민이라면 두말 말고 세금 내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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