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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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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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앞으로 지어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공공임대 주택 단지는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3차 계획은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13%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추도록 했다. 지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짓게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화를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축 지원액 등 지원 기준도 개선해 나간다. 공공성을 보장할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 시간연장·장애통합보육을 비롯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해 2016년 말 기준 81.5% 수준인 의무이행률을 90% 넘게 올리기로 했다.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해 설치의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고,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소 설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장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원 원감과 같은 중간 관리직을 새로 만들어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올린다.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014년 만든 표준보육비중은 보육 과정과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재계측을 시행한다. 특별활동 부담액을 최소화할 운영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기존 1~3급에서 1~2급 위주로 개편하고, 신규 자격취득 과정은 유치원 교사처럼 대학 중심으로 바꾼다. 기존 근무자의 보수교육 관리는 강화한다. 아울러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인력을 현장 상황에 맞게 늘리기로 했다.

양육 지원을 확대해 육아 부담도 낮춘다. 가정양육가구의 단기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장애아·다문화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3차 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전산체계 등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기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법상 재단인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바꿀 계획이다.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보육 관련 정보시스템은 통합·연계한다.

복지부는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가 만족할 수준으로 품질을 개선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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