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그간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돼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17년 8월~12월)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관광기금을 다시 융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다.
더불어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면세업(시설자금 추가)▲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수상․수중레저사업▲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등 )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총 예산 중 상반기에만 350여 개 관광사업체에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 )을 융자할 계획이다.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상무 문체부 서기관은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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