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개인횡령? 회사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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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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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인 직원 비리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 횡령인지 입증 여부 관건

  • 28일 참여연대 등 고발인 조사…피고발인 정호영 전 특검도 조사 앞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26일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정식 출범했다.

수사팀은 우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다스 자금 120여억원이 개인 차원의 횡령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는 한편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정호형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계좌추적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돈은 17명 명의로 된 40여개 계좌에 분산 보관됐다. 수사팀은 120억원의 성격을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돈의 조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금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의문점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계산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당시에는 돈의 성격이 직원 개인의 횡령 비리로 판단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 수사팀은 당시 판단이 맞는지 검증할 것"이라며 “지금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피고발인에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다스 실소유주 수사)에서 수사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또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한다. BBK 특검법상 활동을 끝내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서를 써야 한다. 검찰은 2008년 2월 21일 특검 활동 종료를 기준으로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 21일인지 22일인지 검토한다. 

수사팀은 28일 참여연대 등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 고발인 조사와 서류 검토가 끝나면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특검도 피고발인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다스 본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호영 전 특검은 120억원과 관련,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비자금 조성이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라는 사실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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